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감면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의 자력 복구 지원을 위해 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날인 22일 행자위는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변경과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 보류했다.
제주시는 당초 기존 아라동주민센터를 철거해 청사를 신축키로 했지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신축 청사의 위치를 주차장이 예정됐던 부지(현 청사 뒤편)로 변경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신축 청사 부지를 옮기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자위는 "30년이 넘은 도청 청사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데 22년 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23일 회의를 속개해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에 영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신규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