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294회
제목 :
O03
심의안건
[제294회 임시회]상임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가족친화 조례, 제주고유 문화.성격 담아야”
복지안전위, 조례안 심사.막은내 현장방문 활동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복지안전위원회는 5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와 함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신설동 내 속칭 막은내를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 활동을 했다.
복지안전위는 이날 지반 침하와 이로 인해 기울어진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동행한 집행기관에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복지안전위는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복지안전위는 다음날인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복지안전위는 조례안에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는 "부인이 출산했다고 남성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는다 던가 육아휴가를 받기가 어렵다"며 "가족친화 문화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한 권고나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안전위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도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안전위는 "조례안은 법이나 시행규칙 등과이 거이 비슷하고 전국의 조례와도 유사하다"며 "제주는 대구와 경기도와는 또다른 가족문화와 정서가 있고 같은 집에서도 안거리 밖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주의 특수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