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293회
제목 :
O06
심의안건
[제293회 임시회]상임위원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서도 대형마트 매달 2회 문 닫는다
농수축·지산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제한 조례 의결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4월23일 안건심사를 가졌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는 제주에서 매달 2번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농수축.지산위는 이날 지역의 영세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 달에 2일은 무조건 문을 닫도록 했다. 행정시장이 하루는 평일, 또 하루는 주말 중에 의무 휴업일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수축.지산위는 “대형마트 입점 도내 소규모 영세상인과 납품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 공포 및 행정시장의 고시 등의 일정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5월 중순부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