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문화관광위원회는 4월 23일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문광위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립예술단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들어 예술단 사무국에 ‘오페라 기획담당’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 요구를 감안한,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전 조치이다.
하지만 문광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했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8개월여 만에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광위는 “오페라를 하려면 예술 총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감독도 없이 오페라 기획담담을 먼저 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위는 서귀포 지역의 경우 서귀포관악단·서귀포합창단 등에 직제가 하나 빠져 있어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등 제주시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서귀포관악단·합창단이 별도 사무국을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용단 사무국에 ‘오페라 기획 담당’을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광위는 오페라의 발전과 다변화를 진행하라며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음날인 24일 문광위는 제주아트센터와 제주돌문화공원을 현장방문하고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