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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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93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293회 임시회]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 수정 가결

    환경도시위, 안건심사...건폐율 예외규정 마련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23일 안건심사를 벌였다.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환경도시위는 도시계획조례 내용중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1∼2층 일부를 개방형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 (건폐율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 조항도 대폭 수정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면 올레코스·해안도로변·중산간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현재 운영중인 어촌계 시설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제 일부가 삭제됐다.

    환경도시위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연립주택은 4층이하에서 3층 이하, 소매점은 1000㎡에서 500㎡이하, 음식점은 500㎡이하로 규제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연립주택·소매점·음식점 규모 제한을 모두 삭제, 현행 조례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 강화',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는 원안 통과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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