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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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93회(5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제293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연립주택 층수 제한 도시계획조례 ‘부결’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오충진 의장 “서귀포시 지역에 대학 들어서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4월 2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올라온 각종 안건 및 동의.결의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일부 개정조례안'은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연립주택 층수를 현재 4층에서 3층으로 제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 설치 200m 거리제한 철폐,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500㎡ 이하)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표결처리에 앞서 안창남 도의회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지만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도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자연녹지 본연의 임무는 도시환경의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독 연립주택을 강화한 것은 투기 성격 때문으로 자연녹지가 투기세력에 의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제주지역 여러 현안들이 해법을 찾아 극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정책과 대안들이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소중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충진 의장은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1·2청사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건물을 외국 분교 유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며 “시내 중심가인 이곳에 대학이 들어 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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