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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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3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유명무실”

    복지안전위, 조례안 및 예산.결산 심사 활동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복지안전위원회는 7월8일 안건심사를 시작했다.

    복지안전위는 이날 제주시 일도2동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과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또 제주도 청소년 칭찬조례안, 제주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심사했다.

    이어 복지안전위는 7월11일 회의를 속개해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전액 불용처리”]

    의원들은 제주도가 2009년부터 시행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액 처리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복지안전위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년 연속으로 전액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은 제도 또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기금 출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출연 액수보다 지출이 많다고 우려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추진 지지부진”]

    추진이 지지부진한 제주재활전문센터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복지안전위는 “올 6월 현재 재활전문센터의 공정률은 84%이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내·외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특히 센터 운영주체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안전위는 7월12일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 보훈청과 제주시와 서귀포 관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음날인 13일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안전위는 제주도가 저소득층에게 여름 교복비를 지원키로 했다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어르신만 친서민 정책 대상, 학생들은 아니”]

    복지안전위는 "어려운 어르신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하는게 친서민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은 친서민 정책 대상이고 학생들은 아닌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겨울 교복과 여름 교복 모두 포함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모자랐다면 당연히 추경에 올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겨울 교복만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행정시와 제주도가 노력해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안전위는 이날 심사에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해마다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는 "한 번 지원을 하면 다른 농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유사 금융기관에서도 짓겠다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고 묻기도 했다.

    복지안전위는 7월14일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 보훈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벌인후 제283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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