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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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1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토지 비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문화관광위원회, 토지특별회계 조례안 원안 가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문화관광위원회는 4월22일 현장활동을 벌였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시찰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4월25일 제28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벌였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토지의 처분 및 특별회계의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토지비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토지비축위원회에 소속된 도의원이 현재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토지비축위원회는 회계 자금의 운영계획 수립, 회계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토지비축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특히 토지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사전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했다.

    [“토지 취득, 처분시 의회 견제, 감시 장치 없어”]

    의원들은 ‘제주 판타스티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 의회의 적절한 견제·감시 장치가 없어 특혜 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위원 10명 중에서 도의원이 4명이나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이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면 쉽게 풀릴 일”이라며 “토지 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밝히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후 원안 가결했고, ‘제주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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