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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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1회(5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여성특위안 ‘통과’, 업무추진비 조례안 ‘보류’
    4월26일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26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도의회는 제5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 보류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상정 보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제주도 및 도의회에 국한됐고, 교육청과 도 산한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은 배제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한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27명중 2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성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제주해녀, 김만덕 등 제주여성의 역사 인식과 여성인권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문대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 “제도개선 대비 철저히 해야”]

    이어 문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흔적이 다양한 대안과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무척 기쁘고 든든한 마음이 든다"며 "의정활동의 꽃인 의원발의 조례안도 모두 통과됨으로써 행정과 도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 의장은 "4단계 제도개선이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5단계 제도개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발이 달도록 뛰어다니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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