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 대수 : 9대
  • 회차 : 제280회
  • 제목 : 의회동정
  • 심의안건
    “전통상업 보존,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시급”

    농수축.지식산업위 하민철 의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은 3월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워크숍은 심의과정에서 실속 있고 효율적인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하민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3월1일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해 공포를 한 지자체는 38곳, 17.5%에 불과한 실정이고 현재 입법예고한 7곳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20.7%밖에 안된다”고 언급했다.




    [“전국 지자체중 조례 제정.입법예고 20.7%뿐”]




    이어 하민철 의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SSM 등 기습개점 가능성 조례제정 서둘러야" ]

    하민철 의원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례제정이 늦춰지면 그 사이 가맹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기습개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