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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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0회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안 가결
    제280회 임시회 제1, 2차 본회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9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대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녹취-문대림 의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문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에는 2153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특히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료자율성 확대, 교육제도 확충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는 강정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 의회가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절대보전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5분 발언 진행]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약속도 없고 강정주민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건설을 전격 수용하고 행정절차를 협조한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영근 의원은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안은 번복할 수 없고 의회 자체의 무용론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앞으로 야기되는 사업권자의 손해배상 및 의회에 대한 법률적 소송에 대비할 방비책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희생자 지원 조례안 등 심사, 각종 현장방문 활발]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 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공립 국제학교 개교 준비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를 현장 방문한다. 추자면 경로당과 문화의집, 어승생 제2수원지 건설사업 현장과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장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3월15일 제2차 본회의...각종 조례안 처리]

    제주도의회는 3월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제주 4.3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개 조례안과 청원 등을 처리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도 가결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 취소의결안 ‘가결’]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위험한 역사의 질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에는 전체 도의원 41명중 38명이 참석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집단 퇴장...찬성 22표, 반대 0표]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진채 표결이 진행됐고, 투표 결과 찬성은 22표 반대는 0표였다. 기권은 2표였다.

    문대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기에 피하지 않고 절대보전 변경 취소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며,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번 의결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당연 무효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원만한 해군기지 추진을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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