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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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79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소방직 인원 부족 문제점 지적
    복지안전위,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복지안전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방방재본부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제주보훈청, 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11일, 소방방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원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방직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지난해 합격자에 대한 임용까지도 아직 미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치매환자 전문 보호시설’ 도입 검토 요구]

    14일 열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관리과 등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치매환자 보호의 필요성이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의원들은 “치매환자로 인한 가정불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치매환자 전문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와 연계한 ‘돌보미 서비스’ 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주민 위한 대책 마련 주문]

    16일에는 제주시지역 3개 보건소와 서귀포시지역 3개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관할인구수가 가장 많은 제주보건소의 인력 정원이 서부보건소 보다도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직부서에 이런 상황을 전달해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노형지역에는 보건지소가 들어서면서 정작 지소 설치가 시급한 서민아파트 밀집지역인 삼양·화북·아라 지역에는 보건지소 하나 없다”며 “보건지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원화돼야”]

    17일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올해 국·도비 1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에 설치 추진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복지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국가경찰, 행정시, 자치경찰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방범용·단속용·재난방지용 CCTV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진행된 제주의료원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원 노사갈등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의 해결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원 경영진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측과의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 턱없이 부족” 지적]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차량 운행과 관련, “그 수요에 비해 운행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차량은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총 40대를 갖춰야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5대만 우선 도입, 운행되고 있다.

    도는 “올해 10대,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 대수를 늘려 40대까지 특별차량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한편, 18일 진행된 4건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주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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