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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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79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행정체제 개편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
    행자위, 道 제출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 미비 등으로 폐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관련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행자위는 2월11일 공청회를 열고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 찬성 측인 민기 제주대 교수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반대 측인 하승수 변호사, 한석지 제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2일 진행된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를 폐기하고 대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명칭에서부터 소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모형을 특정 짓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이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변경했다.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상대로 업무보고 받아]

    임시회 기간인 14일부터 21일까지는 행자위 소관 각 실·국과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도감사위원회는 14일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 도입·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플리바겐’ 제도가 제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제주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도 인사정책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민선 자치시대 들면서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평가와 함께 “임용 전 도의회의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군에 건설공사 중단 요구하라” 주문]

    15일과 21일에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다.

    15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해군기지건설 공사에 대한 도당국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도 집행부를 향해 해군에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위는 21일에도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공사 절차 재개와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와 해군 측의 해군기지 건설공사 재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확실한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사절차를 중단시킬 것”을 도에 거듭 요구했다.

    [영리병원 분리해 특별법 처리 필요성 제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도 15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해서 제주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의원들 사이에 제기됐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도 당국에 분명한 입장 정리를 주문했다.

    행자위는 다음날인 16일 제주시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17일에는 서귀포시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일부 읍면동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3 관련 업무보고 현장서 진행]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보고는 21일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자위는 4.3 63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에서 겸직하던 인력의 분리로 인한 민·관 협력형 재단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조례안 등 13개 안건 심사 벌여]

    2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10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김대현 씨 등 10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또한 ‘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구를 고치는 선에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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