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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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78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주도의회 제278회 임시회…문화관광위(위원장 신관홍)

    제주관광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의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2월 28일 신관홍 위원장의 사회로 278회 임시회를 속개해 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전세버스업 관관산업 범주 포함 관광진흥조례 ‘원안가결’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조례가 정하는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의 지도 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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