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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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78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주도의회 278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 28일 김태석 위원장의 사회로 27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상·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안 3개를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평균 9.2%, 업종별로는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가 인상됩니다.

    상·하수도요금 9.2%인상 ‘가결’…삼다수 개발기간 연장 ‘동의’

    하수도요금 역시 평균 9.2%가 인상되며, 지금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요율도 제주시 동 지역 수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가 이날 통과되긴 했지만 인상안은 내년 5월 부과 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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