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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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77회
  • 제목 : O07
  • 심의안건
    제주도의회 277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2일 오대익 위원장의 사회로 2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은 했지만, 심의 보류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에서 밤 12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밤 10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학원설립·운영 조례안 ‘심의보류’…학원 밤12시까지 가능

    이 조례안은 지난 3월에도 의회에 제출됐었지만, 교습시간 제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돼 결국 8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오대익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도 교습시간 설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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