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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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70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자막 = 제주도의회 제270회 임시회…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6월17일 제27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4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한기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현행 조례 내용 중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통과시켰습니다.
    대안에서는 행정시의 청소년 지도협의회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종전 소년소녀가장에서 한 부모 가정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자막 =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 ‘원안 가결’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는 삭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일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15일에서 5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저소득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 융자금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전세 임대주택 또는 점포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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