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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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9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자막 = 제주도의회 제269회 임시회…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30일 박명택 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세계자연유산 관리의 일환으로,
    한라산과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4곳에 어른 기준 7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관람료 징수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돼 결국 관람료 징수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또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자막 =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세계유산 보존·관리 조례 ‘수정가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남 의원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4.3 후유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4.3 후유 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4.3 후유 장애인들도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처럼 수영장을 제외한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밖에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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