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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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8회
  • 제목 : O07
  • 심의안건
    자막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인 2월22일 강남진 위원장의 사회로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날 부결 처리된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결과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조례안’부결…후반기 원 구성 이후 두번째

    하지만 의원들은 “제주 특성에 맞는 내용 없이 단순히 정부의 지침과 시달 사항만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결’ 처리 했습니다.
    이날 조례안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례안이 회기 중에 부결 처리되기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두 번쨉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특수지 근무수당 조례’와 함께 제출된 ‘제주도 도립학교 설립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탐라교육원 등 교육기관들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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