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임문범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고 조례안 8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애향묘지 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 정비하려는 조례입니다.
공설묘지에는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 묘역으로 구분하여 묘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 장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외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와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지사는 여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노인 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식품 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