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 대수 : 8대
  • 회차 : 제267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12월18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임문범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험. 연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농업관련 시험. 분석을 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의 방법에 대해 기존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되는 사항을 조례내용에 개정하는 사항과

    상하수도 본부등 하수도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민박 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