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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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4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위원장은 상임위를 열고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무리가 없다고 심사하고 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간의 인사교류를 권장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대통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제 및 미성년자 출산 등 예기치 못한 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준 종사자기준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무위임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조례안 주요 검토 내용에서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업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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