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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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4회
  • 제목 : O07
  • 심의안건
    [교육위원회]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삼화초등학교와 신 하귀초등학교 신설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삼화 초등학교는 최근 2년간 설립을 유보하다가 설립추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설립이 취소된 가칭 동인 초등학교의 향후 부지 매입비에 대한 처리방안은
    용수초등학교의 폐교 재산에 대한 임대료 미납문제 등 재산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제265회 정례회 이전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일 교육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갖고 양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입시학원의 경우 동지역은 120㎡, 읍면 지역은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 조례안보다 더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긴 안건입니다.

    이날 제주도학원연합회는 본회의에 앞서 낮 12시부터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삼다 소공원에서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제주도 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한 뒤 의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학원조례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학원·교습소는 전체 98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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