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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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3회(2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도민대통합’이란 희망으로 난관을 돌파하자]

    김 의장은 22일 오후 2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지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주민소환 정국 이후 제주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면서 도민 대통합이란 희망으로 난관을 돌파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화합만이 생존경쟁을 뚫고 목표를 이룰 수 있어]
    특히 그 어느때 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돌파구를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있다”면서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뒤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용기와 화합만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의장은 또 1차 본회의에서 거론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감귤 과잉생산, 국비예산 확보, 도민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당부]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을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부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심사를 벌여 “의원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회사무처 감사범위를 최소화해서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감사대상에서 의회 사무처의 복무감사를 차단한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는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의회가 ‘성역이 아닌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복무감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침해 또는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교육기관 감사와 관련해서도 “계층감사 실시로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확실히 없애겠다”면서 감사대상에서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을 삭제했었습니다.[감사위 조례 무효 및 집행정지신청. 논의하게 될 것]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도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조례 무효 및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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