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405회
  • 제목 : 40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 심의안건
    제40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11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405회 임시회가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38건을 비롯해 동의안 29건, 결의안 1건, 청원 3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제12대 의회부터 의원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각각 1명씩 증원돼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정수가 7명으로 똑같아집니다.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안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은 반면 제주지역의 비싼 택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어업인수당은 농민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춰 1인당 연간 40만원씩 하반기쯤 지급될 전망입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낭비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2024년 8월부터 정액제에서 1톤당 생산원가의 1%를 사용한 양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됐던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이 심사대에 다시 올랐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또 심사 보류됐습니다. 11대 의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소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제주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격론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청정 제주의 골칫덩이였던 가축분뇨·악취 민원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삼화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고액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11대 의회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 7월 1일 출범하는 12대 의회와 후배 의원들에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역 갈등 해소와 도민 대통합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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