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91회
  • 제목 : 제39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 심의안건
    제391회 원포인트 임시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입니다.
    지난 390회 임시회를 끝으로 예정됐던 2020년도 의사일정은 전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해가 바뀌기 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12월29일 오후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4.3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Sync]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제안설명),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해 당정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8월10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비극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라며

    지난 12월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이룬 만큼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협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폐회사를 통해 “여․야 없이 혼연일체가 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피해자와 유족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질적인 배․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슬픔과 멍에를 지금에라도 반드시 떨쳐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협의사항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금 대신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을 법적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며 “4.3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 차디한 겨울 한파와 같이 70년 넘게 얼어붙어 봉인됐던 도민들의 통곡의 한을 풀어내고, 코로나 한파도 함께 이겨낼 따뜻한 희망의 봄을 도민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창열사, 6.25참전 기념탑, 제주4.3평화공원 등 신년 참배 (1월1일)
    - 의정대상 시상식 (12월31일, 대회의실)
    - 2021년 신축년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12월31일, 의사당 로비)

    교육위원회
    - 정민구 의원 주관 ‘미래세대의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12월28일)

    고태순․박호형․송영훈․현길호 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9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1월4일)

    강성민․송창권 의원
    - 광복회 주관 ‘2020 역사사정의실천 정치인상’ 수상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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