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90회
  • 제목 : 제39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 심의안건
    제39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2020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90회 임시회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리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89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부결 처리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올해 한 푼도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규모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1년6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학생인권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반대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일부 핵심내용들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제주는 전국 6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의결된 직후 “권력 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에 대해 지금까지 주어지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액 납부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며 미운털이 박힌 결괍니다.

    반면 곶자왈과 오름 등 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 마을회의 세부담은 크게 낮췄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15일 출범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책사업에 도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지방자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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