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입니다.
8월이면 보통 비회기 기간인데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예방․방역 및 제주형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0일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8월10일 오후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역물품 등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관기관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방역용품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 △지원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며 도의회의 요구로 2차 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확대 지급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 뒤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도록 모든 도민에게 제대로 지원하고 발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8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1주일 가량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8월4일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흡수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키는 특례 조항과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최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는 경찰법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법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정부(경찰청) 등에 전달됩니다.
◇아나운서 = 기나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폭염에, 예상치 못했던 태풍까지…. 도민들의 건강과 재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들의 삶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