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65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6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원희룡 도정도 최근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와 관련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0월19일 역대 처음으로 현직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출석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태환, 우근민 두 전직 지사는 개인 사정을 들어 불참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5년 진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하수역류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4차례의 하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데는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김태환 전 지사는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허가해줬고, 우근민 전 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도정도 ‘하수역류사태’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 vs “무한책임 통감”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는 도정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거지와 소방수 이야기로 전임도정에 책임을 떠넘기곤 한다”며 “제대로 설거지를 한 것은 맞느냐”고 꼬집었고,
    강성민 의원은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사업까지 중단시킨 뒤 법․제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범 의원은 “2012년 사업 변경 때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어야 했다”며 “JDC가 시간을 끌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무마시켰다. 이게 바로 특혜”라고 지적했고,
    강연호 의원은 도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중에도 7차례의 사업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수용력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행정의 ‘무한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한 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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