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64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64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승인과 관련해 특혜 의혹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실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1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발생한 제주신화월드에서의 오수 역류사태는 예상된 인재라며 사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는 투자진흥지구 최초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아홉차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규모는 커졌지만 상·하수도 사용계획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객실수가 늘었음에도 상․하수도 양을 낮춰 허가해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김용범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과정을 보면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 현안업무보고…“문제 심각, 행정사무조사 필요”
    강성민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 발생량을 제대로 산정하면 상수도 57억원, 하수도 11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제주도와 JDC가 상하수 발생량을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변경해줌으로써 재정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신화월드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1인당 1일 급수량 333ℓ를 적용해 오수량을 산정하면 7천톤에 달하는데, 이는 대정하수처리장의 증설규모인 8천톤에 가깝다”며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사업자에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제주도와 JDC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추가 납부 이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심사와 함께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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