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이 인사권, 예산권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의사결정권이나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인사권 대폭이양 자율성 확대해야” 한 목소리
이에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장도 여러 부문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80~90% 정도 협의하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교감 이하 인사권이 교육지원청에 있고, 학교에서 기본경비가 부족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1억5000만원 정도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희현 의원은 “인사권을 얘기했는데 실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설분야 예산은 1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원이 없어 1인당 집행액이 70억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교육장도 인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건의도 했을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시백 위원장도 “도는 의회와 협치를 하겠다고 하고, 행정시에도 많은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려 한다”며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예산자율권도 없고 인사권도 전보권 일부만 갖고 있다. 도교육청이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원청에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