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60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6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19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의 운명이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판가름 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가․부 결정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도 관련 조례는 9대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 우려가 제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이어도 조례안’은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지난 2015년 7월 제주도민 5374명의 서명을 받고 조례제정을 청구하자 제주도지사가 올해 2월 제출한 겁니다.

    조례안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중 음력 7월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이어도 문화 보존․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청구 ‘이어도 조례안’ 가․부 결정 않고 26일 본회의 부의

    이에 대해 허창옥 의원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를 정치적인 문제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고태민 의원은 “주민청구가 들어온 지 2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10대 의회 막바지에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것은 제주도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용 의원도 “조례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특정된 것이 없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부 결정 없이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안 발의에 앞서 제주도는 중국과의 외교분쟁 가능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도 조례안’의 운명을 가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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