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60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6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온 렌터카를 적정 대수로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 22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렌터카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적정 공급규모, 등록제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적정 총량을 결정할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담당 국장, 제주도의회 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교통혼잡 주범? ‘렌터카 총량제’ 근거 담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내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이 신고한 불법행위가 법적, 행정 처분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포상금은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혁신도시 내 9개 기관의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법정비율에 맞게 채용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하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대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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