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60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무리하게 제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된 22억4900만원 외에 19억9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 급하게 제출…의회가 거수기냐” 발끈 ‘심사보류’

    하지만 의원들은 “그렇게 중요한 조례라고 하면서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며 조례 제출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영보 의원은 “다음달 3일이면 제11대 의회가 개원한다.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용범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서 악을 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약사업은 아니다. 조례개정을 빨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심사 보류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의원발의로 제출된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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