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60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최근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도민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2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제출한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국제선박 등록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재산세 30% 감면 조항은 추가 세금혜택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11대 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삭제했습니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안 수정가결…“농지 감면조항 보완 필요”

    박원철 의원은 “도민들의 재산세 증가율은 높지만 기초연금 탈락율은 4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더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유원 의원도 “도심지역은 공시지가를 많이 안 올리면서 농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경희 의원은 “2016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5.08%이지만 제주는 27.77%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과 함께 기초연금 탈락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세감면 조례가 도민이 아닌 기업에게만 치중돼 현실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도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보완해서 11대 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날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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