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이슈 인터뷰’(359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풀뿌리 자치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13일 치러지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종전보다 2명이 늘어난 43명을 뽑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원정수를 2명 늘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님을 모시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9개월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제3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주도의원 지역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관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근 제주도로의 인구유입이 많았잖습니까. 이 때문에 기존 삼도1․2동․오라동 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으면서 불가피하게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29개 선거구를 조정하자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제주도 인구가 10만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2명 더 늘려서 지역구를 종전 29개에서 31개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이 독립선거구가 되고요, 선거구 명칭도 종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3> 급한 불은 끈 셈인데요. 그렇다면 인구가 늘면 계속해서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애월읍의 경우 지금보다 87명만 늘어도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요.
    - 작년 10월말 기준 애월읍 인구가 3만3750명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인구상한(3만3837명)에 87명이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속도라면 4년 후면 인구상한을 훌쩍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죠.

    질문4> 결국 이 문제는 지방분권과도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정부 형태나 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방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 글쎄요...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정수 조정은 도조례로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구요.

    질문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홍 의장께서도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정신에 비쳐본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게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자기결정권 확보를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6> 선거구획정 조례안 심사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건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7> 이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점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5개 선거구에 2명 이상 출마하는 곳이 1곳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곳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무투표 당선될 판입니다. 이중 한 곳은 4년 전에도 무투표 당선이 됐던 곳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퇴직교장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외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8>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와 함께 교육자치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폐지에 반대하는데요.
    - 국회를 보자구요. 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만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따로 있어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 교문위에 배정되려면 치열합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도 일반 의원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역할 및 소관부서 조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치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죠.

    질문9>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같은 당 소속이죠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권역역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었습니다.
    - 글쎄요..

    질문10> 결국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존폐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글쎄요..

    사회자 = 여러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때마다 존폐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민사회에서 공론화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자기결정권을 발휘해 논란을 종식시키면 좋겠지만, 마침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니 이 참에 헌법재판소가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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