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5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과도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는 FTA 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월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좌남수․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좌남수 의원에 따르면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은 농업용 부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보조율이 여전히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은 “실제 자부담을 계산하면 보조율이 30~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냐”며 보조율 상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TA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해야” 농어업인 지원조례 수정가결

    허창옥 의원도 “지난 5년간 농업소득이 7.6% 감소한 반면 부채증가율은 15.8%에 달한다”며 “도정에서도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친서민 영농시책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보조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최대한 지원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보쥬을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농어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최대한 현실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고, ‘제주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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