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5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내 독립유공자·전몰군경 배우자 등 보훈 가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2년6개월여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가 3월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5년 9월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그해 10월 “조례로 예산편성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같은 해 10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2년6개월 만에 제자리 찾은 보훈예우수당…금액 조례에 명시

    이에 제주도는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을 끝에 보훈예우수당 조례는 지난해 6월 조례에 명시된 수당금액을 삭제하는 대신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주도가 마련하면서 신경정은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수당지급액이 조례가 아닌 집행부가 도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시행규칙에 명시되다 보니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4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익자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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