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6.13일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안이 통과했지만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14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도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의원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육의원선거 5곳 중 4곳이 무투표당선?” 존폐 공론화 필요성 제기

    손유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육의원 선거”라며 “선거구 5곳 중 후보가 2명 이상인 곳은 1곳 뿐이다.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의 목적에 비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가 주목받지 못하는 데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 속도를 봤을 때 애월읍 선거구의 경우, 조만간 인구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강경식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제도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며 “용역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때 제안한 내용들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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