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1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3월14~20일)…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로의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지금부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도의회는 3월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38명이 투표했는데, 전원 찬성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우여곡절 끝에 통과

    조례개정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을 각각 독립 선거구로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거구 명칭은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과 ‘권역’으로 바뀌고, 도의원 정수는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이날 조례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종전 제6선거구는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분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7명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불씨 여전…4년 뒤 선거구획정 문제 재연 가능성 커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애월읍인 경우 현재 3만3750명에서 향후 4년간 88명만 더 늘어나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해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인구 상․하한 기준은 지역구 평균인구 상한편차 60%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구증가 속도에 따라 문제의 불씨는 여전한 셈입니다.

    고충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돼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는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고충홍 의장 “개헌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 이뤄져야” 강조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359회 임시회에서는 삼다수 증산을 위한 ‘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70여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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