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8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5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도내 첫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6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월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사전간담회를 가졌지만 지구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표결에 부쳤습니다.

    거수투표에서 고태민·이경용·좌남수·현정화 의원 등 4명이 찬성했고, 고용호·허창옥 의원 등 2명은 반대, 현우범 위원장은 기권했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1년6개월 만에 ‘조건부 통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 환경과 경관 문제 등 지속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는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해 현재의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마을지원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서명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도의회와 협의하라”도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6500억원을 투자해 한동·평대리 해상에 105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첫 사례입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동의안이 2016년 8월 제출됐지만 사업타당성 부족, 공공성 확보방안 미흡, 환경훼손 우려 등의 문제로 세 번에 걸쳐 안건 처리를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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