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7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이슈 인터뷰’(357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년이면 제주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해방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357회 임시회에서 4.3 7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제주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면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을 잇자는 취지의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오늘은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발의한 손유원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를 제안한 이유와 4.3특위 위원장으로서 4.3 70주년의 해에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제35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질문3> 국내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일본 오키나와에 가보면 내년 6월23일을 공휴일로 조례로 지정, 현 전체가 추모행사를 거행합니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주민 25%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겁니다. 제주4.3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양민 수만 명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질문4> 조례 취지에는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실현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재의 요구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일단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원희룡 지사께서 “4.3국가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5>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시도가 제주4.3이 처음인 점을 들어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자 시절,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고, 내년 70주년 위령제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6> 올 한해 4.3특위 위원장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인가요.
    - 글쎄요. 4.3사건이 발발한 지 7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와 주민자치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조차 4.3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는 4.3특위를 재가동하면서 약속한 4.3백서 발간도 내년 초에 마무리해야 하고, 배․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질문7> 그럼에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4일 자로 활동기한이 만료된 4.3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 더 연장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내년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는 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 전승 등 5대 분야 100여 개의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8> 4.3특별법 개정 문제를 얘기해보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의원님도 참석하셨던데, 현행 특별법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특별법 명칭부터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달라졌습니다. ‘4.3사건’에 대한 정의도 수정됐는데요, 가해자 등 책임소재와 당시 상황, 그리고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더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밖에도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4.3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질문9> 문제는 국회통과 가능성 아닙니까. 법률안 발의에 60명이 서명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바른정당 소속인데, 국회 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 글쎄요..

    질문10>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4.3과 관련해 보수정당의 경우 중앙당과 제주도당의 입장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4.3관련 공약을 확인해봤는데,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4.3해결’을 공약했더라구요. 심지어 지금은 당대표가 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배·보상 및 희생자·유족신고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앙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손유원 의원님을 모시고 4.3국가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를 비롯해 4.3 70주년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하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가족 또 주변에도 4.3에 연루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70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요.

    내년이면 70주년, 4.3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 4월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도민들이 다함께 4.3을 추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온전히 통과시켜 4.3을 직접 체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