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7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정종우입니다.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월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손 의원은 현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해 도민과 기관․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 쉬는 날로 정의됐고, 적용대상은 도의회와 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수정가결

    손유원 의원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모두가 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이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놓고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단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재의 요구 등이 없다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돼 4.3 70주년인 내년 4월3일이 첫 지방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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