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7회(2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7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탭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둬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2월 2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문제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는 지난 19일 도민과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발의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적 책무를 이행할 것”과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화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조속히 처리해야” 결의안 채택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 전달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통과돼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도민과 기관․단체 등이 이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 70주년을 맞는 내년 4월3일이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희룡 지사․이석문 교육감 “추경예산안 처리 감사…차질 없이 집행”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도 무난하게 처리됐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 직후 원희룡 지사는 “당면사업 마무리와 현안해결을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의회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늘 제주의 작은 학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육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더럭분교장의 본교 승격을 위한 조례안 의결에 감사를 전한 뒤 “의결해 준 추경예산안은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창남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은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5명, 찬대 13명, 기권 2명으로 부결 됐습니다.

    고충홍 의장 “2018년, 제주발전 위해 획기적인 변화 이끌 것”

    제주 농산물의 항공수송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겨울철은 월동채소 생산으로 농산물 항공수송의 최대 수요시기이지만, 여객수요는 비수기에 해당돼 운행 축소와 소형기 전환으로 제주농가의 어려움이 많다”며 월동채소 항공수송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고충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2017년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충홍 의장은 또 “새해에는 4.3의 완전해결이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 중국관광객의 제주 재방문 등이 전망되고 있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제주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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