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10대
회차 :
제356회
제목 :
O18
심의안건
[제356회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지난해 7년 만에 부활한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14일 자로 종료되는데요,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의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2월14일까지였던 4.3특위의 활동기간을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장은 4.3특위 활동기간을 늘리려는 이유에 대해 “조만간 발의될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원활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년 만에 부활한 4.3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이 담겨 있으며 조만간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4.3특위는 또 “내년은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로 5개 분야 100여 개의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특위는 이날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공개키로 했으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