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5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5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수년 동안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1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상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우범 위원장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지금은 해제돼 있다”며 언제 해제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과 김경원 축산과장은 “지난 2010년에 코드가 변경되면서 제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검역본부와 농림부로부터 받았지만 언제 해제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언제, 무슨 이유로 해제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축산행정을 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제주도 축정과장 출신으로 이 분야 전문갑니다.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해제된 줄도 모르는 道축산행정 한심”

    좌남수 의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증하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이 맞는지, 틀린지 축산당국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타지방산에 대한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타지방산이 값비싼 제주산으로 둔갑할 경우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관리소홀에는 눈감고, 전적으로 양돈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반입을 허용한 것이라며 갑질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15년간 유지하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 10월10일자로 전격 해제했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력 지원 조례’를 포함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4건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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