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5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5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 버스업체들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버스회사에 퍼주기식 지원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0월17일, 환경도시위원회는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교통체계 개편 따른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조례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 있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1년에 800억 이상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의회동의도 없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민간버스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고정식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219대를 증차했는데, 이 중 공영버스는 3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업체 버스”라며 “민간업체는 증차 효과를 얻는 동시에 안정된 수입여건을 갖추게 됐다.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되는 사업인데, 의회동의 절차 생략…조례 위반”

    김경학 의원은 “버스회사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 매우 유리한 협약”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민철 위원장도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임원인건비의 경우 서울에 비해 1.5배, 기타 경비도 서울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다”며 버스회사에 끌려 다닌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공영버스 운송사업을 총괄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등 조례안과 동의안 14건을 가결했습니다. 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축산폐수 배출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는 관련부서 간 의견조율이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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