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4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54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9월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은 “자본검증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라관광단지와 다른 개발사업과의 자본 검증 주체가 달라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검증위원회의 구성해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자본검증’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김동욱 의원은 “신청 중인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인데, 왜 오라관광단지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느냐”며 “사업자가 항의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선화 의원은 “오라관광단지는 조례에 따라 자본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검증 완료도 민선 6기 임기 내에 안 될 것 같다”면서 “행정이 투명성을 빙자해 절차를 질질 끄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은 “검증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정안은 50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이 경관·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성된 적이 없었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검증을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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