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4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5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1100m 규모의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 연달아 상정됐었지만, 부실 보고서 비판이 제기돼 의결이 보류됐었습니다.

    제주도는 탑동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앞서 도의회 심의 때 지적된 ▲수로폭 적정성 ▲해수소통대책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계획, 세 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가결

    그러나 해수소통구를 추가 설치하는 보완책 이외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해수소통구 추가설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친수 공간 확보문제는 앞으로 신항만과 연계해 보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야 원안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물질 확산에 따른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공사 완료 및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 대책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단기간 내 해중림 조성 방안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 등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반영 및 지속적 관리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해수소통구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유진의 의원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임대주택 건설반대 청원서’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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