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4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5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따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9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해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의원 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부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명만, 김동욱, 강연호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례는 먼저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불편한 몸에 임신·출산·양육까지 이중고” 장애인가정 지원조례 가결

    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지원 사업 △학습도우미, 생활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진의 의원은 “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에 임신과 출산 등 자녀를 돌보고, 가정 일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장애청소년 작업지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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